와인 세금 부과 기준 및 요율
와인을 직구할 때 세금 부과 기준과 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 종류와 부과 기준
관세
관세는 물품가액(인천공항 도착가격)의 15%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미국, EU 등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직구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면세제도에 따른 관세 면제: 물품가액(현지 구매가액, 배송대행지까지의 현지배송료 포함)이 150달러 이하이며, 1병(1L 이하)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주세와 교육세
주세와 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세: [물품가액(인천공항 도착가격) + 관세]의 30%
- 교육세: 주세의 10%
주세와 교육세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세 산출 직전 최종 가격(물품가액 + 관세 + 주세 + 교육세)의 10%입니다. 소액면세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세금 계산 예시
물품가액을 1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금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종류 | 기준 & 요율 | 면제 요건 | 산출세액 |
---|---|---|---|
관세 | 물품가액(인천공항 도착가격)의 15% | FTA 협정 또는 소액면세제도 해당 시 면제 | 15원 (면제 시 0원) |
주세 & 교육세 | [물품가액(인천공항 도착가격) + 관세]의 33% | 없음 | 37.95원 (면제 없음) |
부가세 | 부가세 산출 직전 최종가격(물품가액 + 관세 + 주세 + 교육세)의 10% | 소액면세제도 해당 시 면제 | 15.295원 (면제 시 13.3원) |
총 세액 (총 세율) | 68.245원 (68.245%), 관세 면제 시 46.3원 (46.3%), 소액면세 시 33원 (33%) |
세율 적용 예시
1. 150달러 이하의 와인 1병 직구
- 어느 나라에서 어떤 와인을 직구하든 상관없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150달러 초과 또는 2병 이상 직구
- 미국에서 미국 와인, EU에서 EU 와인 직구 시: 46.3%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 그 외 경우(예: 미국에서 유럽산 와인 구매, 홍콩/일본에서 와인 구매 등): 68.2%
총 세액 계산 순서
총 세액은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순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무조건 부과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1.33 x 1.1 (부가세 반영) = 1.46
- 1.463 x 1.15 (관세 반영) = 1.68
이렇게 계산하여 68.2%의 세율을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결론
와인을 직구할 때는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과 요율을 잘 이해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효율적으로 와인구매 가격을 이해하구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와인세금 환급금 계산시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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