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인가구 및 다인가구 복지 지원금 인상 및 주거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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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가구 및 다인가구 복지 지원금 인상 및 주거비 지원 정책

오둘이햅반 2024. 11. 9.

 

1인가구 및 다인가구 복지 지원금 인상 및 주거비 지원 정책

2025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지원금과 주거비 지원에 대해 대폭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1인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2025년부터 변경될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지원금 및 기타 정부 지원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을 각 가구별로 책정하고 인상하였으며, 이는 2024년 대비 대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만 8,445원 → 239만 2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만 2,609원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1만 4,657원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30원 → 609만 7,773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69만 5,734원 → 710만 8,192원

이러한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세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보신다면 도움이 더욱 되실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인상

 

2025년에는 생계급여 지원금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지원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가구별 생계급여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최대 금액인 76만 5,444원을 받게 됩니다. 각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만원 → 76만 5,444원
  • 2인 가구: 117만원 → 125만 8,451원
  • 3인 가구: 150만원 → 160만 8,113원
  • 4인 가구: 183만원 → 195만 1,287원
  • 5인 가구: 214만원 → 227만 4,621원

이 생계급여는 각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후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환산율: 기존 100% → 4.17%
  • 자동차 가치 기준: 기존 1600cc,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자동차를 보유한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가치가 500만원 미만이고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차량의 경우 월 소득 환산 기준이 4.17%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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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비 지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상한액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액

  • 1급지 (서울):
    • 1인 가구: 35만 2,000원
    • 2인 가구: 39만 5,000원
    • 3인 가구: 47만원
    • 4인 가구: 54만 5,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 1인 가구: 28만 1,000원
    • 2인 가구: 31만 4,000원
    • 3인 가구: 37만 5,000원
    • 4인 가구: 43만 3,000원
  • 3급지 (광역시, 세종):
    • 1인 가구: 22만 8,000원
    • 2인 가구: 25만 4,000원
    • 3인 가구: 30만 2,000원
    • 4인 가구: 35만 1,000원
  • 4급지 (기타 지역):
    • 1인 가구: 19만 1,000원
    • 2인 가구: 21만 5,000원
    • 3인 가구: 25만 6,000원
    • 4인 가구: 29만 7,000원

이처럼 주거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 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250만원
  • 대보수: 1,610만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가 가구의 주택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요약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택 수선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저소득층 및 1인가구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인가구 및 다인가구 복지 지원금 인상 및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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