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종류의 변화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 범위 확대
과세표준 범위가 변경되어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 미만이며, 4,60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매출액 8,8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사용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개인 및 연금 세금혜택 한도 상향
개인연금과 연금 총액에 대한 세전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공제율도 피보험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연금 금액에 적용됩니다. 급여세 공제율 퇴직계좌 기여금 한도는 5,500만원 미만 15% 600만원 → 900만원 인상 , 5,500만원 초과 12% 600만원 →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식사세 면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장점이 매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에 식비가 포함된 근로자는 예전 식비 세금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에서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 세금혜택 연령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가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1인당 최대 15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영유아 의료비에 관해 매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전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2023년 생겨난 모든 영유아 의료비에 관해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면제율 인상
월임대료 감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2% - 17%, 총 급여가 5,500만원 - 7,000만원인 근로자는 12% - 17%로 상향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월세 면세 총액 7천만원 미만 / 세대주가 무주택, 주택면적 82㎡ 미만 / 기준시가 4억원 미만 / 입주신고 필수 / 월세공제 수혜자 명의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공제 한도와 신규 무비 입장 항목이 통합됩니다.
기존 소득 1억 2천만원 소득구간 범위는 제외되며, 7천만원 이하와 초과 범위는 합쳐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최대 250만원, 연봉 7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과는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연봉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 7월부터 활용한 영화표를 포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개편 완벽정리>
통합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이행비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3개 항목(전통시장·교통비·도서공연비)을 합산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소득 7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바뀐정책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 잘 준비하시어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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