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이용방법 혜택 지원금 받는법
건강/성인병 및 질병관리와 식품

치매안심센터 이용방법 혜택 지원금 받는법

오둘이햅반 2024. 1. 15.

 

치매에 대한 정보, 안심센터 이용방법과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깜빡깜빡 치매인지 궁금하셨다면 치매검사부터 시작해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전국에서 경영하는 치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여부를 알 수 있고, 치매에 맞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이용방법과 지원, 치매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아래에는 치매관리 가이드북으로 핵심 정보만 모아둔 자료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가이드북(온라인).pdf
4.18MB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평가 및 감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한 노력과 맞춤식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의 간호역량 향상을 위해 보호자 간 교육 및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친화적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연령, 지역, 중증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각 지역마다 안심센터가 있사오니 , 아래사이트에서 바로 인근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센터 이용방법

 

치매안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나, 오늘 하루 종일 쉼터 식사비의 3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지원센터 등록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등록 위탁 및 대리자

    1. 치매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1. 후견인 : 후견등록증이 필요합니다.
    1. 고용 : 피험자가 입원 아니면 입원한 기관이나 병원에 고용됨
    1. 다른 것들 후견인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웃 등

 

치매검사법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검진 대상 연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본점이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검사과정은 선별검사 -- 진단검사 -- 식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매검진의 경우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검진 대상 연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본점이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인지선별검사(CIST)로, 진단검사에 필요한 점수를 토대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검사 결과는 서면,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하여 안내하며, 2년 후 재검사 및 치매 방지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인지 저하에 대한 판단 테스트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검사

 

대상자는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있거나, 치매의 징후가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진단검사는 센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태에 따라 부속병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진단검사 내용(필수) : 전문가진단,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혹은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version 2, SNSB II, SNSB-C, LICA )
  • 선택 사항: 노인 우울증 척도(GDS-K), 일상 생활 척도, 치매 정신 증상 척도를 실시합니다.

 

치매 식별 테스트

치매 원인 감별검사가 필요하며, 치매 원인 파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참여병원 전문의 상담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치매환자라면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1년 후에 인지강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 2년 후 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란 어떤 역할과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 연령기준 : 60세 이상 시니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당 지원금액 -> 치매진단검사 : 상한 150,000원 , 치매감정검사 : 클리닉. 상한액은 병원과 종합병원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입니다.

 

2023년 치매치료비 지원(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될수 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의 조기 및 계속적인 관리, 노년기 기대수명 연장,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 증상 개선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치매환자 의료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만 60세 이상, 수익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50% 미만인 치매환자에게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 가능 치매치료제 가격.
  • 관할 보건소 치매진료비 지원(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899-9988)
  • 조호 제품 지원 :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을 꽁짜로 제공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간병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품목 : 인지증진/인지재활용품, 미끄럼 방지용품(매트, 양말, 테이프), 달력 및 약장 보호대(엉덩이,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속옷, 물티슈, 생리대, 방수패드, 끼니 앞치마,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욕창 예방치료용품(쿠션, 크림), 일회용 샴푸, 이동화장실 등 총 13개 품목으로 경우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제공기간 : 지원상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제공 가능(단, 사업별 신청일 기준은 센터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하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 제외 (시설, 병원 입소 시에도 지원 가능)

 

치매검사 보건복지부

보건소 아니면 군 치매센터 내 치매센터 또는 주민등록주소 관할 치매안전센터 치매상담전화 1899-9988

이상으로 치매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과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이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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