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거나 단순히 임대주택을 찾는 청년들에게 월세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을 알아 볼까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취업을 했다고 해도 매년 오르는 물가는 지갑을 채우기 힘들 정도이지요. 이에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일회성 특별주택 임대지원 소득조건과 신청자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신청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월세지원 대상 될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집을 임대하는 청년은 최대 12개월(1회) 동안 실납부한 월세 기준으로 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할부로 제공되며,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임대료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실제 월 임대료를 지불한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별도 납부하는 청년주거급여 포함)를 주거급여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휴가 등 일정 기간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기간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12회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신청 소득요건 신청
청소년 임시 특별 임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9~34세 노숙청소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 독립가족을 둔 개인*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공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
- *부동산 총액(1억700만원 미만) = 일반 부동산 가치 + 자동차 가치 - 부채(임대보증금 확보 목적의 부채만 인정)
- *청년 독립 가족: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 구성원
표준 중위소득 확인
- 당초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공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시·군·구 조례에서는 30세 이상, 기혼(또는 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가족의 원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총액(3억 8천만원 미만) = 일반 부동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대보증금 확보 목적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혈족 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서류 정보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신청서류 처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시청소년특별월세지원(일반) 신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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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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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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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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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계약 또는 입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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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이체증명서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은행카드납부 또는 온라인납부내역, 집주인 발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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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세부사항)
아래에서 월별 임대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자산 보고서, 약정서 및 기타 문서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제외
청년이 임시특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임시 특별 월세 보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자(판매권 및 점유권 포함)
- 직계가족, 형제자매, 2세 혈족을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해 드립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인 집에 거주
- 다인실을 임대하는 행위.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지원 상세정보 동영상>
지금까지 청소년 임시 특별 월세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요건과 서류,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임시특별월세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월세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글이 청년들을 위한 월별특별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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